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일렉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12. 13. 15: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수역사거리를 합정역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D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 상을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 중인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접촉을 피하려다가 접촉은 피하였으나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외측 쐐기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