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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45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C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D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C의 딸 E을 권리자로 하는 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2014. 10. 5. 500만원, 같은 달 29. 200만원, 같은 해 11. 10. 300만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 경 C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앞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연체 이자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400만원을 공제한 1,600만원을 지급 받으면서 해당 차용금 2,000만 원 및 피고인이 2014. 10. 5.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차용한 1,000만원 (500 만원, 200만원, 300만원) 을 합산하여 합계 금 3,000만원을 차용한다는 의미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 인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C에게 C의 오빠 F를 권리자로 하는 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어 C가 2015. 7. 경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위 차용 내역 중 500만원 채무는 각각 앞서 차용한 200만원, 300만원 부분을 합산하여 차용증만 재작성한 것에 불과 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나머지 차용금 3,500만원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경 위 E 명의의 근저 당권에 대한 말소 소송을, 같은 해 10. 경 위 F 명의의 근저 당권에 대한 말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2015. 4. 10. F에게 1600만원을 변제하였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C 의 서명 날인’ 을 오려 붙인 후 그 아래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