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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7고단37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경부터 2013. 9. 경까지 지 입 차량 관리 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처남 D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비 및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B로부터 지 입 차량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 대전 서구 E 2 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라면 서 자신을 소개하고, D는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에서 F 부품 운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5 톤 트럭을 구입하여 회사에 지 입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2002년 식 현대 4.5톤 G의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면 그 즉시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밀린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시경 위 C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위 차량을 구입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9. 3,000만원, 2012. 10. 11. 1,000만 원을 위 C의 H 법인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지 입하고 운전을 하면 월 300만 원을 주고, 차량 없이 운전만 하면 월 200만 원을 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지 입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0. 10. 경 피해자의 I 은행 계좌로 캐피탈 대출금 4,498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