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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두피가 찢어지고 팔 관절이 꺾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 조사 보고)

1. 피의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