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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53714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859,419원 및 그중 49,980,263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9532 약정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다만 원고는 2008. 8. 25.경 위 판결금 중 4,882,75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자 및 원본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위 변제일까지의 이자 4,863,013원[=50,000,000원×{0.05×(1 41/365) 0.2×(76/365)}] 및 원금 19,737원의 순서로 충당되어, 위 판결금의 원금 잔액은 49,980,263원(=50,000,000원-19,73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잔액 49,980,263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0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2018. 6. 10.까지의 원리금 150,280,821원 및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에 따르면, 앞서 인정한 원금 49,980,263원을 기준으로 2008. 8. 26.부터 2018. 6. 1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은 147,859,419원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147,859,419원 및 그중 49,980,263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