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17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5. 17. 06:15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49 용인 제일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로 317 설 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