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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861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19,336원 및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① 1984. 8. 28. 보증한도액 3억 원, 보증기한 1985. 8. 27.로 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1차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② 1985. 2. 15. 보증한도액 9억 5,000만 원, 보증기한 1986. 2. 14.로 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2차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 하고, 1차 지급보증거래약정과 2차 지급보증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이 사건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1차 지급보증거래약정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삼희투자금융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2차 지급보증거래약정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고려투자금융 주식회사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① 1985. 5. 24. 삼희투자금융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지급하여 1차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하, ‘1차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② 1985. 5. 17.부터 1985. 5. 31.까지 고려투자금융 주식회사 등 4개 금융기관에 총 8억 5,000만 원을 대지급하여 2차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하, ‘2차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5 원고는 위 각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이후 일부를 변제받아 1993. 4. 14. 기준으로, ① 1차 구상금 채권은 원금 228,804,360원과 확정지연손해금 427,469,079원이, ② 2차 구상금 채권은 원금 197,642,613원과 확정지연손해금 501,584,652원이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전소의 제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