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793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N)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1.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은 아니라 하여도 탈세 등 범죄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건으로 수사재판 받던 도중에 접근 매체 대여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