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누4745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20누4745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병수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진혜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69711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9-92 재임용 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8행의 "일의 적지"를 "일의적이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6.12.선고 2019구합6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