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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4990

손해배상(건)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E’라는 영업표지로 생맥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A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2013. 5.경부터 2017. 1.경까지 구미시 F빌딩 2층에서 E 사곡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A은 2013.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공사금액) 갑(A,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은 아래 견적에 의한 E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계약한다. 가맹비 및 로열티 면제, 교육비 300만 원, 홍보 판촉 600만 원, 홀집기 750만 원, 인테리어(제공도면에 기준함) 9,800만 원, 주방설비 1,600만 원, 가구 2,100만 원, 간 판 900만 원 합계 1억 6,050만 원

1. 인테리어 공사비용 : (2층 70평) (실측 후 , - 증감 있을 수 있음) 철거 및 가설공사 100만 원, 가스공사비 250만 원, 에어컨 공사 1,400만 원, POS SYSTEM 800만 원, 소방시설 500만 원, 수도권 외 지방할증 500만 원 합계 3,550만 원

2. 별도 공사비용 및 해당 사항 : 견적서외 추가 주문 사항은 별도 부담키로 한다.

항목별-소방 허가에 따른 모든 제반시설 및 인, 허가 비용(방염, 방화문)/전기증설/상, 하수도/냉,난방시설 /내,외부 닥트공조시설/스프링쿨러/PDP등 음향(오디오/비디오)시스템/도시가스, LPG공사/정 화조 설비 및 인,허가사항/주방 및 화장실 순간온수기/식기세척기/제빙기/외부파벽/테라스/계 단공사/정수기/커피자판기/인터넷신청/전화기/POS SYSTEM 주방P 콜벨/간판 추가 Hb당 38 만 원

3. 공사총비용 공사비용 1억 9,000만 원, 부가세 1,900만 원, 가맹이행 보증금 300만 원, 최종 비용 총 2억 1,200만 원

5. 기타사항 본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외 건과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