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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6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 24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어묵제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분 임금 89,655원, 11월분 임금 4,000,000원 , 12월분 임금 4,000,000원, 2020년 1월분 임금 3,096,774원 임금합계 11,186,429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0년 3월 3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0. 10. 22. 이 법원에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