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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28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피고인에 의하여 손이 꺾였고 가슴을 여러 차례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E 또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린 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뭔데 가라 마라고 하냐며 되묻자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꺽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과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진술 중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D, E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E는 D의 종업원인 관계로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D,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