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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189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자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