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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8 2016가합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