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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23:30 경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사곡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는 삼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곡 오거리 방면에서 박정희대통령 생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G 소재 D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