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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노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8. 2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