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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노2757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관광 업무를 배우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문지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외국에서 현지 사정에 익숙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공포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다니던 여행사에서도 퇴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