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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1노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2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2013고단108호 사기죄에 대하여) (1) 판시 제7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거녀 AC 소개로 그 아버지인 피해자 A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1,1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들 AY가 추진했던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사업과 관련한 토지 구입 및 토목 공사비용, 위 AY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수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편취의 의사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7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Y가 위와 같은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사업을 갑자기 포기하자 피해자와 상의한 후 이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AC와 함께 요양병원 허가를 위하여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을 이사장 BH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후 AC가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D병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은 없다. (3 판시 제7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공사대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또한 당시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이자를 연체 중인 상황이었는바, 당시 사실상 피해자의 사위로 인정받고 있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AJ 외 4필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채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