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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1.24 2012노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및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도 원심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 해당하는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당심에서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