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20. B를 운행하던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피보험자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삼성화재는 2004. 6. 2. 피보험자인 C에게 파손된 피보험차량의 수리비 1,44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삼성화재는 2006. 1. 19.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42702호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청구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 등이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6. 9. 26.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2006. 11.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7. 12. 12. 삼성화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여 2011. 8. 11. 이 사건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2. 8. 16. 2012타채18003호로 원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11. 4.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2075호 및 2013하면2076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파산 및 면책결정은 2014. 11.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삼성화재의 구상금 채권이나 피고의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