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정8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23:48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 ‘D’부분을 흰색 화장지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차량사진
1. 국민신문고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