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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정8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23:48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 ‘D’부분을 흰색 화장지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차량사진

1. 국민신문고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