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4고합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88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0』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업자인 C의 메일주소를 알게 되어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메일을 보고 연락한 C과 우선 C이 필로폰 0.03그램을 보내고,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받은 이후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을 보내기로 하고, 2014. 3. 중순경 전주시 F 소재 G 사무실 앞에서 위 C이 중국에서 OCS 국제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0.03그램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H사우나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214』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필로폰 판매업자인 I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에서 I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필로폰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I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0.05그램을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전주시 F에 있는 H사우나에서 제3항 기재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합4』

5.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5. 2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N가 무료 샘플로 배송한 필로폰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