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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25.자 66마16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4(3)민,180]

판시사항

15세의 소녀(식모)의 수송달에 관한 변식능력

결정요지

15세 7개월에 지나지 않는 미성년자(식모)라 하더라도 수송달에 관하여 변식능력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 108장과 117장의 각 우편송달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1965.4.22자 10:00로 정한 경매기일 통지는 그해 4.7.9:40에, 1965.5.13.10:00로 정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그해 5.1.10:40에 그의 자택에서 송달받을 사람 신청외 1이라는 기재밑에 날인함으로서 각 그 송달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원심증인 신청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위 각 통지의 송달은 만15세 7개월로서 재항고인의 집 식모로 있던 위 증인(사리를 변식할 능력을 갖춘 고용인)이 재항고인이 입원 부재중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하여, 위 각 통지가 재항고인의 고용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음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소론중 원심의 위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제1, 2점 그 소론중 신청외 2가 수송달 본인을 또는 그 고용인이 아니면서 고용인을 각 잠칭 하였던 것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억설에 지나지 않는다)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또 위 신청외 2가 15세 7개월에 지나지 않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있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부부가 재항고인이 입원중인 병원에가 있는 사이에 그들의 집을 맡아보면서, 위 각 경매기일 통지가 법원에서 오는 서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았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원심이 동인을 수송달에 관한 변식 능력이 있는 자라고 단정하였음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동인이 그 수송달 서류를 재항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의 유무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후, 동인과 재항고인의 내부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제3점, 그중 경락인,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 그 가격의 감가조처에 관한 사실주장은 추완항고가 추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의 논지도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2.14.선고 65라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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