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집14(3)민,180]
15세의 소녀(식모)의 수송달에 관한 변식능력
15세 7개월에 지나지 않는 미성년자(식모)라 하더라도 수송달에 관하여 변식능력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 108장과 117장의 각 우편송달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1965.4.22자 10:00로 정한 경매기일 통지는 그해 4.7.9:40에, 1965.5.13.10:00로 정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그해 5.1.10:40에 그의 자택에서 송달받을 사람 신청외 1이라는 기재밑에 날인함으로서 각 그 송달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원심증인 신청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위 각 통지의 송달은 만15세 7개월로서 재항고인의 집 식모로 있던 위 증인(사리를 변식할 능력을 갖춘 고용인)이 재항고인이 입원 부재중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하여, 위 각 통지가 재항고인의 고용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음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소론중 원심의 위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제1, 2점 그 소론중 신청외 2가 수송달 본인을 또는 그 고용인이 아니면서 고용인을 각 잠칭 하였던 것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억설에 지나지 않는다)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또 위 신청외 2가 15세 7개월에 지나지 않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있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부부가 재항고인이 입원중인 병원에가 있는 사이에 그들의 집을 맡아보면서, 위 각 경매기일 통지가 법원에서 오는 서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았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원심이 동인을 수송달에 관한 변식 능력이 있는 자라고 단정하였음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동인이 그 수송달 서류를 재항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의 유무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후, 동인과 재항고인의 내부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제3점, 그중 경락인,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 그 가격의 감가조처에 관한 사실주장은 추완항고가 추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의 논지도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