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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1082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 7. 25. 사망함에 따라 2012. 1. 27. 삼성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3. 3. 18.부터 2013. 6. 2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였던 C아파트 등을 담보로 SC제일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전의 저리 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대출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고, 2013. 8. 1.경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각 해당년도 증여세와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합계 59,950,4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다.

원고는 2013. 9. 2. 위와 같이 부과된 상속세 등 합계 59,950,440원을 납부하였다. 라.

대법원은 2013. 11. 14. 선고한 2011두184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갑이 아버지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갑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 의 판결에서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