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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6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2: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그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경사 G에게 욕설하고, 경사 H에게 침을 뱉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경사 G은 목격자로 조사를 받았고 경사 H은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 밖에 적용법조, 영장 등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