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5: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개를 데리고 실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장사를 그 따위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약 1시간 정도 위 식당을 찾은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순경 F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