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누43578
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행의 “면적 확인” 다음에 “)”을 추가한다. 3면 1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재결을 받았다.
3면 2행의"인정 근거 ”에 “을 제1, 8호증”을 추가한다. 3면 16행의 “인정된다.
”를 “앞서 본 바와 같다.
"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