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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7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 26.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89제곱미터의 면적에 조리 장, 냉장고, 4인 용 탁자 11개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순두부, 두부 전골 등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 수원 보호구역 내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