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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4: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익산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83 번지 네네

치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무등록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미신고 사용 사발이 오토바이 운전자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