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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503206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174539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