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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7.09 2019가합2002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피고는 2012. 3. 26. B 명의 사찰 및 재정의 유지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 정관상 이사 및 이사회 관련 규정 1) 현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 이사회는 이사 5명(그 중 1명은 이사장 겸임)으로 구성되고(제5조, 제13조), 그 임기는 각 3년이다(제10조 제1항). 2) 이사 등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피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제18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한편 이사는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 다.

피고 이사회 구성의 변동 등 1) 피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 D, E, F, G은 2015. 11. 27. 피고 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중 이사 D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G은 2016. 3. 24. 피고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2) 원고, D, E, F, C는 각 선임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는 날(2018. 11. 27. 내지 2019. 3. 24.)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라.

2019. 7. 9.자 피고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원고, D, E, F, C에게 2019. 7. 9. 14:00경에 피고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 이사 5명 중 4명인 원고, D, E, C가 2019. 7. 9. 14:00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그 중 원고를 제외한 3명의 찬성으로 D, C, H, I, J을 피고 이사에 선임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위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과 달리, E은 2019. 7. 9. 오전경 피고 이사회 개최 장소에 도착하여 C 등의 이사 취임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