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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3. 00:15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동두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후두 부위를 1회씩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동두천시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두 발로 공무소인 I파출소가 사용하는 위 순찰차 조수석 뒷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진단서 제출 및 미정부대표 참석에 대하여)

1. 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