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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3 2015고단19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 14: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열린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오만 원권 지폐 22장, 일만 원권 지폐 50장 등 현금 160만 원, 시가 미상 남자 손지갑 1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공소외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X의 각 피해진술서

1. W와 X의 피해진술서(원본)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피해진술서와 현장사진 1 각 범죄인지(수사기록 458쪽, 486쪽, 504쪽, 511쪽, 518쪽, 521쪽, 534쪽, 570쪽, 580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7쪽, 185쪽, 402쪽, 466쪽, 568쪽, 791쪽, 892쪽, 2권 33쪽, 107쪽, 220쪽, 3권 17쪽)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수사기록 351쪽, 354쪽, 362쪽, 367쪽, 370쪽, 374쪽, 377쪽, 384쪽, 387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23쪽, 417쪽, 421쪽)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24쪽, 418쪽, 422쪽)

1. 압수물사진(수사기록 236쪽)

1. 압수증명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165쪽, 191쪽)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