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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0 2015고단2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카운터에서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겁이 난 위 편의점 여종업원의 비상벨 호출에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여종업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수상한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출동경위를 설명하고 불심검문의 일환으로 신분증 제시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그냥 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 수가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얼굴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경찰공무원증 및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