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및 가압류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 B, C, D,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869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8.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4. 6. 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번 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채권 보전을 위하여 A이 소유한 창원시 의창구 F건물 1106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 8. 가압류 결정(창원지방법원 2013카단4580호, 청구금액 127,500,000원 , 같은 해
3. 21. 가압류 결정(창원지방법원 2014카단693호, 청구금액 77,748,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의 A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A 외 2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5762호, 2014가단83541호(병합)로 구상금 청구 및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A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은 항소심 절차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나31319호, 2015나31326호(병합), 이하 '2번 판결'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3. 3.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2014카단30127호, 청구금액 256,000,000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배당 A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