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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567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으로 B을 통하여 정당하게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2017. 2. 14. G의 이 사건 공장 불법침탈의 결과로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불법침탈을 회복한 것일 뿐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인 G의 일관된 진술 등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사실오인].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7. 주식회사 C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승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은 2015. 4. 28. 주식회사 C로부터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6. 7. 20. 다시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7. 02:00경 이 사건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점유물이 부동산일 경우,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자력구제권을 행사해 점유를 탈환하는 것은 점유를 침탈당한 직후 근접한 시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