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표선-제주 노선 F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 부친의 병환 문제로 피고인의 남편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뒷좌석에 가서 전화 좀 해 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가 운전에 집중을 못 하니 좀 뒤로 가서 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운전수 놈아, 승객이 전화하는데 함부로 뒤로 가라고 하느냐, 우리가 돈 내는 차비로 운전하는 주제에 왜 승객한테 뒤로 가라, 전화하지 말라 하느냐, 너 같은 놈은 당장 내가 기사 직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여러 명의 버스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