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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14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

이때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는 공사비 인상금액, 이주비 및 사업비 등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자에게 위 비용을 지급했다

거나,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다는 등 현실적확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