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뱅뱅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일안경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일안경원 앞 편도 2차로를 동해시청 쪽에서 천곡해물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오른쪽 도로변으로 서행하는 위 택시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틀어 피고인 운전의 위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