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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7122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이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2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피고로부터 광명시 C 잡종지 1514㎡ 중 1286.14㎡(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D 대 50㎡ 중 1.62㎡(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1,287.76㎡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36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억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5. 20. 지급하며 잔금 31억 4,000만 원은 2015. 7.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11.과 2015. 7. 30. 매매대금을 모두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전하게 준비해오지 않았고,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상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인도 의무도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가 준비해 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