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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19고합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합 2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8세) 는 페이스 북으로 알게 되어 2019. 7. 15. 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약 일주일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9. 8. 5. 오후 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해 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학교 친구에게 퍼뜨리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해서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또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8. 4. 18:33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 전화해 라, 열 처 받게 하지 말고, 물 빼자. ”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 씨 발년, 진짜 좆같이 구네, 계속 니 진짜 그래 라, 평생 좆 되게 해 줄 테니, 사진 퍼뜨린다.

”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 12:0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 벌려도, 보자 오늘, 골 빈년” 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 다 뿌릴 게, E 친구들한테 니 했던 짓 말할 꺼, 안 뿌린다 캄 진짜 안 뿌릴 줄 알았나.

”, “ 개 병신새끼야, 닌 걸리지 마라, 죽여뿐 다, 시 발, 섹 할래

말래,

뿌려 뿐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