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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나288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