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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1: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대사거리 쪽에서 사창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 2 차로에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등 교환으로 수리비 총 416,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