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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81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