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13: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2016. 7. 15. 체포되어 구속기소되었던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결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경 2차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