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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75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 면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와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였는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2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