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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2009.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2012.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05:3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34에 있는 거화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오리로 33번 길 5에 있는 호 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3. 05:35 경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33번 길 5에 있는 호 현삼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 역 방향에서 목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