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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2 2018고단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1:45 경 영주시 B 소재 C 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택시요금 지불의사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돈 주면 될 것 아 니야, 마음대로 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E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영수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결제를 거부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