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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42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14.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 D의 위 차용행위는 망 D와 피고 사이의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이하 ‘2012. 8. 14.자 대여금 청구’라 한다),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이하 ‘2012. 8. 24.자 대여금 청구’라 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2012. 8. 14.자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2012. 8. 24.자 대여금 청구 중 원금과 일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14.자 대여금 청구 부분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2. 8. 14.자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4. 망 D에게, 원고가 서대구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210만 원의 대출금을 E에게 변제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내용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망 D는 원고에게 위 업무 수행과 별도로 망 D의 처였던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망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D의 위 금원 차용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