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384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5. ‘진폭 가변형 바이브로해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이용한 고효율저진동 쉬트파일 설치 공법 개발’을 연구과제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 ◎ 연구비 : 110,000,000원 선금 50% (계약 체결 후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잔금 50% (용역 완료 후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이 사건 장비의 성능 검증 및 쉬트파일 항타 시공방법 정립 이 사건 장비의 쉬트파일 항타 성능 검증을 위한 현장시험 수행 - 공정의 효율성 평가 및 시공방법 정립 - 기존 장비 대비 작업 효율성 증가 효과 평가 - 무선제어시스템의 유무에 따른 진동제어효과 분석 이 사건 장비의 쉬트파일 항타 성능 검증을 위한 수치해석 수행 - 기존 장비 대비 항타 관입속도 증가 효과 예측 및 정량적 분석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고효율저진동 쉬트파일 설치 공법 보고서 작성 -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쉬트파일 설치 공법 매뉴얼 작성

나.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연구비 중 선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연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2014. 10. 14. 연구비 중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4. 10. 20. 최종검토용 최종보고서를, 2014. 11. 14.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무선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이 사건 장비의 성능 연구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인정근거] 갑 2, 3, 7, 10호증, 갑 9호증의 2,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는 무선제어시스템에 관한 현장시험, 수치분석, 매뉴얼 작성을 이 사건...